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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및 학생 자율 관리 안내문입니다.
1. 법령 내용【초·중등교육법】2025.9.16.신설, 2026.3.1. 시행 
2. 주요 내용 가. 시행 일자: 2026년 3월 1일부터 나. 기본 원칙: 수업 중 스마트 기기(휴대폰 포함) 사용 금지 단, 위 법령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 다. 학생의 스마트 기기 관리 - 학생은 등교 후 본인의 스마트기기(휴대폰 포함) 전원을 끄고 현재와 같이 자율 보관 및 관리 - 학교는 「삼방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7장 제27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에 따라 관리 ☞삼방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바로가기 (링크 클릭)
3. 협조 요청 사항 가. 가정에서도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및 관리에 대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스마트 기기는 현행과 같이 학생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니, 파손 및 분실하지않도록 지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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