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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2026.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일정 및 기준 알림」 나.「2026.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일정 및 기준 알림」
2. 2026년 1~2월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 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난임지원 신청을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 사항 대상점수 | 신청서류 | 제출일 | 출산축하 | ① 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2026.3.5.(목)까지 행정실 제출 | 태아산모검진 | [출산 전] ① 신청서, ② 임신확인서 [출산 후] ① 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 난임지원 | ① 신청서, ② 난임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공무원의 경우, 2023년 난임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정부24 캡처본’ 추가 제출 필수 |
※ 배우자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중복 지급 여부, 개인 중복 지급 여부 등 수시 모니터링 및 환수 예정 ※ 기간제교원은 2026년도 복지점수 배정 확정 이후에 신청(추후 안내 예정)
붙임 1. 맞춤형복지 출산축하복지점수 등 지원 기준 1부. 2. 복지점수 신청서 서식(신청자 → 담당자, 자체보관)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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