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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맞춤형복지 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및 난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삼방초 등록일 2026.03.03

1. 관련

 .2026.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일정 및 기준 알림

 .2026.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일정 및 기준 알림


2. 20261~2월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 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난임지원 신청을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바랍니다.

 . 제출 사항  

대상점수

신청서류

제출일

출산축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26.3.5.(목)까지 행정실 제출

태아산모검진

[출산 ] 신청서,  임신확인서

[출산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난임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공무원의 경우, 2023년 난임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정부24 캡처본추가 제출 필수

 배우자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배우자 중복 지급 여부, 개인 중복 지급 여부 등 수시 모니터링 및 환수 예정

 기간제교원은 2026년도 복지점수 배정 확정 이후에 신청(추후 안내 예정)



붙임 1. 맞춤형복지 출산축하복지점수 등 지원 기준 1.

       2. 복지점수 신청서 서식(신청자 담당자, 자체보관)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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