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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태윤 등록일 2021.03.04

2021년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집중신청기간: 2021년 3월 2(∼ 3월 19()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경상남도교육청)

자격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5

학교장 추천





<참고>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1년 4인 가구 기준 487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가구원수

중위소득

2인

3인

4인

5인

6인

70%

216

278

341

403

464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급액

교육활동지원비

(286,000원)

교육활동지원비

(376,000원)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

지원방식

학부모 계좌이체

○ 교육비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초등학생

-

무상

급식

연 60만원 내외

월 19,250원

중학생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납부

* 교육비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학교장 추천을 통해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불가)

* 학교장 추천은 추후 안내 (교육비 담당: 055-902-3024)

* 교육급여 담당(055-337-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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