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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태윤 등록일 2021.05.21

1. 지원내용: 인터넷통신비(1가구당 1회선)

2. 지원대상: 초1~ 고3 법정수급자 가구의 최연소 학생

3. 지원기간: 2021년 6월 ~ 2022년 5월 (학생 사용월 기준)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6개 통신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 중간 부터 1년 단위로 사업 시행

4. 지원조건: 인터넷 유해 차단 서비스 의무 가입

5. 유의사항: 비협약 상품, 광기가 상품은 지원 불가 또는 전액 지원이 되지 않아, 대상자 부담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6. 부득이하게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학교의 업무담당자에게 통신사 변경 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방초 인터넷통신비 담당자 055-337-7407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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