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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방교육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교육청 교육비지원 계획 관련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2024학년 교육비 지원 심사에서 탈락하였거나 교육비 신청을 할 수 없는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학교장추천대상자를 2학기에 추가로 선정하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에 대한 지원도 추가되었습니다. 9월 방과후학교 수강료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선정되더라도 9월 이전 수강한 수강료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제출서류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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