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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2.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첨부파일 내용 확인하시어 행정 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 나. 예고기간: 2024. 10. 24.(목)~2024. 11. 14.(목) 다. 의견수렴대상: 교직원, 지역민,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팩스, E-mail 등
첨부파일 1.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2.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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