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순위 ?1순위(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1·2순위 학생수의 20% 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보훈대상자녀 및 육아기 단축 시간 활용 가정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