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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활동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김효진 등록일 2025.03.17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활동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삼방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방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활동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5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자녀의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활동 수강료를 지원하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원 대상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지원순위

 1순위(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1·2순위 학생수의 20% 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보훈대상자녀 및 육아기 단축 시간 활용 가정 자녀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534- 2026228

  ( 5월 중순 이후 지원대상자 확정, 학교장추천대상자는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선정 )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한도

 . 수익자부담경비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강료 환불(교육비 지원대상 신청한 달부터 소급)

 .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인정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참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2025. 03. 17.


삼 방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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