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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안내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안내 -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 학교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에 신속한 통지와 공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공제급여관리를 통합 전산시스템에 구축 - 학교안전사고를 입은 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함 - 사고의 통지에서부터 공제급여의 청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사고발생 유형별, 원인별 등 통계를 전산화하여 사고의 분석과 예방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스템 명칭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choolsafe.or.kr/)
○ 공제급여 처리 절차 안내(흐름도) 사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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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구호활동 | | · 119 신고 · 현장 응급처치(보건실)·인근병원 후송 · 담당(보건)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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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 | ·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6하 원칙에 따라) -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학년/성별 등) -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 -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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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통지 (학교) |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여 통보” 클릭 ·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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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급여청구 (학교, 학부모) | |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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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종결 | | · 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SMS 또는 Email 알림) · 학교에 결정내역 통지 |
○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결정 | 불복 ―→ (90일 이내)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심사위원회 심리·결정 | 불복 ―→ (90일 이내)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재심사위원회 심리·재결 |
○ 시스템 관련 문의 - 1688-4900(학교안전콜센터)
※ 학부모 사용자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시스템 사용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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