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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맞춤형복지 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및 난임지원 업무 기준 알림
작성자 삼방초 등록일 2025.06.17

1. 관련

 노사협력과-1268(2025.2.18.)“2025.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알림

 노사협력과-1269(2025.2.18.)“2025.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알림

 노사협력과-2108(2025.3.20.)“2025.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기준 알림


2. 2025 맞춤형복지 출산축하태아산모검진난임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항 목

증빙자료

(자체보관자료집계 제출X)

제출방법

제출기한

비고

1

출산축하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자료집계

6.27.()


2

태아

산모검진

출산 전신청서임신확인서

출산 후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3

난임지원

신청서난임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공무원의 경우, 2024년 이전

난임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정부24 캡처본추가 제출 필수

 배우자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배우자 중복 지급 여부개인 중복 지급 여부 등 수시 모니터링 및 환수 예정

 정부24 캡처본 경로정부24 (https://www.gov.kr/)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검색  > 발급 > 비회원신청하기 > 동의 > 다음단계 > 신청내역의 "신청내역조회"버튼 클릭


붙임 1. 맞춤형복지 출산축하금 등 지원 기준 1.

        2. 난임지원 증빙서류(캡처본예시 1.

        3~5. 신청서 3

        6. (사용자) 조정점수 추가요청 방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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