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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노사협력과-1268(2025.2.18.)“2025.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알림” 나. 노사협력과-1269(2025.2.18.)“2025.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알림” 다. 노사협력과-2108(2025.3.20.)“2025.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기준 알림”
2. 2025년 맞춤형복지 출산축하, 태아산모검진, 난임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순 | 항 목 | 증빙자료 (자체보관, 자료집계 제출X)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비고 | 1 | 출산축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료집계 | 6.27.(금) |
| 2 | 태아 산모검진 | 출산 전: 신청서, 임신확인서 출산 후: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3 | 난임지원 | 신청서, 난임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공무원의 경우, 2024년 이전 난임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정부24 캡처본’추가 제출 필수 |
※ 배우자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중복 지급 여부, 개인 중복 지급 여부 등 수시 모니터링 및 환수 예정 ※ 정부24 캡처본 경로: 정부24 (https://www.gov.kr/)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검색 > 발급 > 비회원신청하기 > 동의 > 다음단계 > 신청내역의 "신청내역조회"버튼 클릭
붙임 1. 맞춤형복지 출산축하금 등 지원 기준 1부. 2. 난임지원 증빙서류(캡처본) 예시 1부. 3~5. 신청서 3부. 6. (사용자) 조정점수 추가요청 방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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