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픈: 2026.1.15.(목)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료 확정: 2026.1.20.(화)(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권장)
3.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기간: 2026.1.20.(화) 09:00 ~ 2026.1.21.(수) 15:00
4. 개인별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방법 가. 근로소득 확인: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근로소득확인] 나. 정산공제자료 등록 [※국세청 전자파일(pdf) 업로드]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내려받기 → 저장 2) 나이스 → 기본메뉴 → 연말정산 →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 PDF업로드(탭) → 일괄내역 업로드 (국세청에서 제공한 PDF파일을 기본으로 함) ※ pdf 파일 업로드 시 주의사항 - 인적공제에 등록된 대상자만 파일(pdf) 업로드 적용 가능 (예) 자녀의 소득 공제를 본인이 할 경우, 자녀 인적공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다.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자료등록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의료비,기부금,연금,월세,신용카드등 명세서 등록]
5. 제출서류 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전교직원 나이스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전입 및 신규교직원 모두 제출,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작년 제출 서류와 공제내역 변동 없을 경우 생략 가능) 다.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연금저축지급명세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등명세서 (국세청 간소화자료 외 수기공제 내역이 있는 직원)
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것이 원칙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자의 잘못된 신고(증빙)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 관련 문의: 국번없이 ☎12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