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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기기 및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안내
작성자 삼방초 등록일 2026.10.19

 삼방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방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규정 제7장 정보 통신 

제27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 1차 개정 안내-2026.7.20.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삼방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2. 법적 근거

가.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의 법률 개정안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제18조~제20조(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개정

   - 교실 내 분리,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중 분리 등 관련 내용 개정

 나. 제27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개정

 다. 제32조~제34조(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적용 및 방법)

   - 불응시 조치 및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이의 제기 관련 내용 신설

 라.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에는 있지만 삼방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는 없는 내용 신설

  - 제70조(자격 및 제한 금지), 제71조(자격상실)


4. 불법 동영상 촬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관한 관한 안내

 가. 학교 안에서의 불법 동영상 촬영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2 초상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

  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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