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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및 차량 우회전 관련 교통안전 및 보행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삼방초 등록일 2026.10.19

🚫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 교통안전수칙

 - (일시정지) 일반도로와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좌우 확인 후 출발

 - (우회전 주의) 우회전 경로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좌우 확인 후 주변을 확인하고 보행자 없을 시 서행

 - (속도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반드시 준수

 - (불법주정차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금지 준수

 ‧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짧은 정차도 법규 위반

 ‧ 예외적 승하차 노면표시 설정 구간에서는 허용


🚫 횡단보도 보행안전 수칙

 - (서다) 횡단보도 앞에서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 확인하기

 - (보다)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는지 확인하기

 ‧ 횡단보도 대기 중에도 좌우의 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주변 상황 확인

 - (걷다) 횡단보도 이동 중에는 뛰지 않고 좌우의 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건너기

 ‧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한 후 어린이는 손을 들어 보행 의사 표시

 ‧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고 주변 차량 움직임을 계속 확인하며 건너기

 ‧ 특히 횡단보도 진입·진출 시 우회전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확인

 - (교통법규 준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이용 시 반드시 교통신호 준수

 ‧ 횡단보도 노면표시 구간 내로 이동하고 노면표시 벗어나 이동하지 않기



 💡 우회전 차량 관련 보행안전 수칙 

 - (3초 멈춤) 초록불이 켜져도‘3초 멈춤’후 주변 확인하고 출발

 - (눈맞춤) 우회전 차가 접근 중이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했는지 눈을 맞추고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 후 건너기

 - (사각지대 주의) 대형차량(버스, 트럭 등)은 시야 사각지대가 매우 크므로 충분한 거리(2m 이상) 확보하고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 후 건너기 

 - (우회전 차량에 집중하기)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상황에 집중하기

 ‧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보행자 기준 왼쪽 뒤편에서 우회전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주변 보행자를 확인하고 보행자 없을 시 횡단보도를 서행하여야 하나, 위반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상황에 집중하며 횡단보도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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